메디바로
서비스 이용약관
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서비스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라젠카에이아이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메디바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(이하 “회원”) 사이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조건, 채권양도 및 선지급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용어의 정의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“서비스”란 회원이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의료급여비 또는 요양급여비 청구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,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기관, 요양기관 또는 그 대표자를 말합니다.
- “급여비 청구채권”이란 회원이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보유하는 의료급여비 또는 요양급여비 청구채권을 말합니다.
- “선지급”이란 회원이 진료 또는 조제를 완료하여 발생한 급여비 청구채권(청구 완료 분 및 청구예정분을 포함)을 회사에 양도하고, 회사가 해당 채권의 지급기일 전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“선지급 실행”이란 회원이 회사에 급여비 청구채권을 양도하고, 회사가 심사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개별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선지급 실행정보”란 회원이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 양식을 통해 확인·동의한 선지급 희망금액, 양도대상 채권, 예상 수수료, 보증금, 지급계좌 등 개별 거래 정보를 말합니다.
- “채권양도통지”란 회원이 회사에 양도한 급여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이용계약의 성립
- 본 약관은 회원이 서비스 가입 또는 이용 과정에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, 본인확인, 사업자정보 확인, 계좌 확인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거나 관련 법령, 금융기관 또는 제휴기관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,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고지수단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.
- 회원이 변경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,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서비스의 내용
-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급여비 청구채권을 심사하여,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과 그 대금, 수수료, 보증금, 지급일정 등 개별 선지급 실행 조건은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이 확인·동의한 선지급 실행정보에 따릅니다.
- 채권양도는 일정한 기간 내 발생한 급여비 청구채권 전부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가능한 범위의 급여비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각 개별 급여비 청구채권의 일부만을 임의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의 신청 내용, 제출자료, 청구채권의 상태, 제휴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선지급 실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가 정한 전자문서를 통해 개별 선지급 실행정보를 확인 및 동의한 경우, 본 약관과 선지급 실행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 채권양도 및 선지급 거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.
제5조 선지급 실행의 거절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지급 실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.
- 급여비 청구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회사보다 선순위 지급처가 있는 경우
- 급여비 청구채권에 가압류, 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
- 비정상 의료행위, 부정수급, 환수, 상계 등으로 급여비 청구채권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
- 회원이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금융기관, 카드사 또는 회사의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채권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원이 본 약관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절차를 위반한 경우
- 기타 정상적인 선지급 거래를 진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제6조 채권의 재매각 및 제휴기관 연계
-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양도받은 급여비 청구채권을 환가 또는 유동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등 제휴기관에 매도하거나 관련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제1항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, 서류 제출, 채권양도통지 등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제1항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신용정보업무 기준에 따라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되거나 처리될 수 있습니다.
제7조 매입대금, 수수료 및 보증금
- 급여비 청구채권 매입대금은 회원이 확인·동의한 선지급 실행정보에 따라 산정됩니다.
- 회사는 매입대금에서 수수료 및 보증금을 공제한 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는 개별 선지급 실행 시점의 실행금액, 예상 회수기간, 적용 요율, 회사의 내부 기준 및 제휴기관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.
- 보증금은 회원의 급여비 청구의무, 자료 제출의무, 채권양도 관련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 선지급 실행정보에서 정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, 회사는 정산 결과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반환합니다.
- 회사는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금 산정내역, 수수료, 보증금, 예상 지급금액 등 주요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회원이 대금 산정내역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합니다.
제8조 매입대금의 지급
- 회사는 회원이 선지급 실행정보를 확인·동의하고, 회사가 정한 심사 및 채권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합니다.
- 지급 예정일은 서비스 화면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.
- 지급 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, 지급일은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입력한 계좌정보가 부정확하거나, 예금주 확인이 되지 않거나, 금융기관 장애 또는 제휴기관 심사 지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.
제9조 채권양도 및 통지 권한의 위임
- 회원은 선지급 실행 시 회사에 양도하는 급여비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회사에 위임합니다.
- 회사는 회원을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채권양도통지 및 선지급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, 전자문서, 인증정보, 위임정보 등을 회사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채권양도통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거나 제휴기관 심사 결과 채권양도가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선지급 실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회원의 준수사항
- 회원은 채권양도 시 이미 발생한 급여비 청구채권 및 진료·조제가 완료되어 향후 청구 예정인 채권 금액을 적절히 평가하여 선지급 금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급여비 청구채권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선지급 실행을 신청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회원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양도 대상 급여비 청구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채권양도 대상 채권이 진료 또는 조제는 완료되었으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권인 경우, 회원은 해당 채권에 대한 청구를 완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 약관 또는 동의 절차에 따라 EMR 또는 관련 데이터 연동에 동의하고, 회사가 채권양도 대상 급여비 청구채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, 회사는 회원의 일부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양도한 급여비 청구채권에 관하여, 양도한 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,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초과 수령하거나, 부정수급, 환수, 상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허위자료 제출, 중복양도, 제3자 권리 침해, 채권 상태 은폐 등 정상적인 선지급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11조 양도대상 채권의 범위
- 본 서비스의 양도대상 채권은 진료 또는 조제가 완료된 급여비 청구채권에 한합니다.
- 진료 또는 조제가 완료되지 않은 장래 예정채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만, 진료 또는 조제가 완료되었으나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권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제12조 상환청구권의 제한
본 서비스에 따른 채권매입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청구채권을 지급하지 않더라도,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13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
-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, 회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가장 최근에 회사에 양도한 채권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급여비 청구채권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선지급 실행을 신청한 경우
- 급여비 청구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
-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계, 환수, 부정수급 등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
- 채권의 중복양도, 권리침해, 채권 상태 은폐 등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
- 제1항의 위약벌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원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4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
-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, 회사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
- 회원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
- 회원에게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
- 회원에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회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회원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가 없고 진행 중인 선지급 거래가 없는 경우,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, 해지 전 발생한 채권양도, 지급, 정산, 손해배상, 개인정보 처리 및 법령상 보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제15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
- 회사는 서비스의 가입, 심사, 제공, 유지, 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사업자등록정보, 의료급여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상호, 주소, 연락처, 계좌정보, 급여비 청구 관련 정보 등을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휴기관, 금융기관, 카드사, 본인확인기관, EMR 연동기관,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수집·이용, 제공, 위탁,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서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를 관리·감독합니다.
제16조 비밀유지
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, 기술상, 경영상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본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17조 약관 외 준칙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, 민법,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, 의료급여법령,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18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
-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.